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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연금제도 알기(DC,DB,IRP)
    직장.금융.세금.회계.경영 2024. 3. 27.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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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퇴직금 제도는 퇴직금을 근로자가 상당 기간을 근속한 후 퇴직 시에 근속 기간에 따라 회사에서 일시에 지불하였으며 정년퇴직 시에는 그 금액이 상당했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아 노후자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평균 근로연수가 짧아지게 되면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는 일이 많아지게 되었고, 퇴직금이 은퇴 후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제도가 퇴직연금제도입니다. 퇴직연금제도는 기존에 일시금으로 받던 퇴직금을 퇴직한 일정 연령부터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금부터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제도란,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을 외부의 안정적인 금융기관(퇴직연금 사업자)에 적립하고, 이를 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며, 근로자가 퇴직 시에 적립된 퇴직급여를 일정 연령부터 연금 혹은 일시금으로 지급하여 근로자가 노후자금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정적인 금융기관에서 퇴직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기업이 도산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정규직, 일용직, 계약직 등)가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4주간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하며,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 기간을 1년 이상 계속 근로해야 됩니다. 중도 퇴사 후 재입사한 경우에는 재입사 일로부터 1년 이상 연속 근무해야 합니다. 또한 연금형태로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55세 이상이면서 10년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 : 법적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하) 범위 내에서 기업과 근로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합의한 시간

     

    퇴직연금제도 종류

    퇴직연금 제도 종류에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IRP)이 있습니다. 먼저 확정급여형(DB)은, 받게될 퇴직금을 노사합의를 통해 사전에 미리 확정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금이 기업의 책임하에 운용되어 확정된 퇴직급여액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고려할 대상이 적고, 받게 될 금액을 미리 예측할 수 있어 미래 설계가 용이할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형(DB)의 퇴직금의 계산은 대개 퇴직전 3개월간 월 평균임금을 계속근로연수로 곱하여 산출하며 중도인출은 불가합니다.

    확정기여형(DC)은, 기업이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 총액의 1/12 금액을 근로자가 개설한 개인퇴직계좌에 적립 해주면, 근로자가 금융기관에서 퇴직금을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퇴직금 운용실적에 따라 수령하게 되는 퇴직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퇴직금의 운용수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투자 상품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하며, 꾸준한 모니터링이 요구됩니다. 확정기여형(DC)은 법정사유 충족시에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법정사유에는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무주택자의 주거목적의 전세자금 혹은 보증금,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개인 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기타 천재지변 등이 있습니다. 확정기여형(DC)제도는 근로자가 추가로 부담금을 적립하여 운용할 수 있으며 추가로 적립한 금액은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형(IRP)은 기업의 부담금 외에 근로자가 추가로 부담금을 납입하여 퇴직금을 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시 납입금액 및 급여수준에 따라 최대 16.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며 계좌해지 시에는 공제받은 세액을 모두 반환해야합니다.

     

    퇴직금연금제도의 선택

    개인의 성향이 안정성을 추구하고 투자에 자신이 없다면 확정급여형(DB)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장기근속자이면서 임금상승률이 높고 승진기회가 많은 근로자일수록 유리합니다.반대로 개인이 투자에 자신이 있고 고수익을 희망하며, 이직을 많이 하는 근로자라면 확정기여형(DC)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두 제도를 모두 도입한 경우, 확정급여형(DB)에서 확정기여형(DC)으로 전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확정기여형(DC)에서 확정급여형(DB)으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확정기여형(DC)을 선택하기 전에는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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