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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지출증빙서류(적격 증빙) 알기직장.금융.세금.회계.경영 2024. 4. 28. 18:22반응형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서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증빙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지출에 대해서는 세법에서 인정하는 증빙 외의 것을 수취할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거나 또는 비용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비용 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 등을 목적으로 1999년 1월에 도입된 제도로 2001년 1월부터는 위의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과하는 규정도 도입되었습니다.
적격증빙의 종류
법인이나 소득세법상 사업자가 그 사업과 관련한 거래에 대해서는 이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수취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난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거래금액이 3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여야 합니다.
① 세금계산서
② 계산서
③ 신용카드영수증
④ 현금영수증(사업자번호)적격증빙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거래에서는 적격증빙의 수취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며, 가산세 규정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⑴ 수취대상 제외 사업자와의 거래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거래
② 비영리법인의 비수익사업부문과의 거래
③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보험업 법인으로부터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④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버거주자와의 거래
⑤ 농·어민(법인 제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⑥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한다)
⑵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래① 재화공급계약ㆍ용역제공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② 조합 또는 협회에 지출하는 일반회비(다만, 회비의 지급사유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정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③ 판매장려금의 지급
④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⑤ 부가가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⑶ 거래장소에 따른 수취의무면제 거래①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⑷ 대가 지급방법에 관계없이 수취의무가 면제되는 거래①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
② 항만공사법에 의한 항만공사가 공급하는 화물료 징수용역
③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방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④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로부터 동법 제4조 제4항에 따른 부가통신역무를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⑤ 공매ㆍ경매 또는 수용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⑥ 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법인을 제외한다)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⑦ 택시운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⑧ 건물(토지를 함께 공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포함하며, 주택을 제외한다)을 구입하는 경우로서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매매계약서사본을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⑨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에 가입한 사업자로부터 입장권ㆍ승차권ㆍ승선권 등을 구입하여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⑩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⑪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5조 제1항을 적용받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⑫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한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철도의 여객운송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⑬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를 이용하고 통행료를 지급하는 경우⑸ 대가를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하고 경비등 송금명세서를 제출하는 거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① 부가가치세법 제61조(간이과세자)를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② 임가공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법인과의 거래를 제외한다)
③ 운수업을 영위하는 자(「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한다)가 제공하는 운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제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④ 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이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동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내지 제9호에 열거된 것에 한한다)을 공급받은 경우
⑤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 송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⑥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⑦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의한 복권사업자가 복권을 판매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⑧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본문에 따른 통신판매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⑨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다음의 경우
㉠ 인터넷,PC통신 및 TV홈쇼핑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 우편송달에 의한 주문판매를 통하여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 하는 거래에서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명세서나 송금확인증 등 실제 거래를 입증할만한 증빙이 있다면 경비로 인정되지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접대비의 적격증빙
접대비란 교제비·기밀비·사례금 등 이와 유사한 항목의 지출금을 말합니다. 보통 상대 거래처와 협의를 하거나 친목 등을 도모하기 위해 식사를 할 때, 선물을 주거나 경조사비를 지출할 때, 행사나 워크숍을 주최하여 초대를 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접대비는 법인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데 한도가 있기 때문에, 다른 경비 지출액보다 철저하게 증빙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접대비 외 다른 경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직원의 개인 카드를 사용해도 적격증빙으로 인정하지만 접대비의 경우에는 반드시 법인카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직원의 개인 카드 사용분은 적격증빙을 수취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접대비의 경조사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거래건당 20만 원 이하 지출액은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다른 계정과 달리 일반적 거래 3만 원 초과, 경조사비 20만 원이 초과된 때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았다면 다른 증빙으로는 비용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접대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지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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