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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승용차 관련 비용 세무처리
    직장.금융.세금.회계.경영 2024. 3. 28.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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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제도 도입 배경

    과거에는 법인이 취득하거나 리스 또는 렌트를 통해 사용하는 법인의 업무용 차량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별도의 제한 없이 전액 법인 비용(손금)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점을 악용해 법인이 업무용 차량으로 취득하거나 리스 또는 렌트하여 이를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기 보다 임원, 직원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은 물론 이러한 경제적 이익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세금도 부담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업무용승용차의 사적 사용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과세를 위해 생겨난 제도입니다.

     

    최근에는 취득가액(옵션,할인 포함) 8천만 원이 넘는 업무용승용차는 법인 전용번호판인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지만 업무용승용차로 인정되어, 관련해서 발생하게 되는 비용을 법인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기획재정부의 '2023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이 2024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고급외제차의 법인 차량 등록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고급외제차를 사적 이용하는 법인이 그만큼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적용 대상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개별소비세법상 업무용 승용차로 적용되는 차량을 구입,렌트,리스 하고 임직원전용 자동차보험을 가입을 했을 경우에 업무사용비율만큼 관련 비용을 법인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별소비세법상 업무용 승용차로 적용되는 차량은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는 차량을 말하며,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3호(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가. 배기량 2,000cc 초과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나.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와 이륜자동차 다. 전기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 다만,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것으로 길이 3.6미터 이하이고 폭 1.6미터 이하인 자동차는 제외합니다. 흔히 경차라고 하는 자동차(모닝, 레이, 스파크 등)와 밴차량(운전석과 조수석만 있고 뒷좌석 없이 화물 적재 공간이 있는 차량) 9인승 이상의 승합차 등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차량이므로 이들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차량이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시설대여업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개별소비세법상 업무용 승용차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직원전용 자동차보험은 해당 법인의 임직원,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이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사람 또는 해당 법인의 운전자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가 운전한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을 말합니다.

     

    업무사용비율의 산정

    임직원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했을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하고 그 초과금액을 불산입합니다. 업무사용비율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 등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로 합니다. 업무용 사용거리란 제조ㆍ판매시설 등 해당 법인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ㆍ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ㆍ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에 따라 주행한 거리를 말합니다. 업무용승용차별로 운행기록 등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구할 경우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운행기록 등을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은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 5백만 원(부동산임대업법인*의 경우 500만 원 이하 같다), (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천 5백만 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하고,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1천 5백만 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비용 인정됩니다.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 5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 5백만 원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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