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경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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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지출증빙서류(적격 증빙) 알기직장.금융.세금.회계.경영 2024. 4. 28. 18:22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서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증빙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지출에 대해서는 세법에서 인정하는 증빙 외의 것을 수취할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거나 또는 비용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이는 비용 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 등을 목적으로 1999년 1월에 도입된 제도로 2001년 1월부터는 위의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과하는 규정도 도입되었습니다. 적격증빙의 종류법인이나 소득세법상 사업자가 그 사업과 관련한 거래에 대해서는 이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수취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난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거래금액이 3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