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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저축과 IRP 비교하기
    직장.금융.세금.회계.경영 2024. 8. 16.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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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금저축과 IRP의 개념

    연금저축과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는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대표적인 금융 상품입니다. 먼저, 연금저축은 개인이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가입하는 자발적인 연금 상품입니다. 연금저축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주식, 채권, 펀드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의 주요 장점은 납입금에 대해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연금저축에서 인출할 수 있는 시기는 만 55세 이후로 제한되며,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연금 형태로 수령하게 됩니다.

    IRP(개인형 퇴직연금)은 퇴직금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개인이 추가적으로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연금 계좌입니다. IRP는 연금저축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IRP의 경우 연금저축 납입액을 포함하여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이 IRP 계좌로 자동 이체되어 관리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세금 혜택이 적용됩니다.

     

    2. 연금저축과 IRP의 차이점

    두 상품의 차이점은 주로 그 목적과 혜택에서 나타납니다. 연금저축은 주로 개인의 자발적인 노후 준비를 위해 설계된 반면, IRP는 퇴직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목적이 더 강합니다. 또한, IRP는 퇴직금 외에도 개인이 추가 납입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 퇴직금 관리와 추가 노후 준비를 함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세액공제 한도에서도 연금저축과 IRP를 함께 활용하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두 상품을 적절히 조합하여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비교한 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4년 기준)

    항목 연금 저축 I R P
    가입 대상 누구나 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 자영업자
    납입 한도 연간 최대 1,800만원 연간 최대 1,800만원 (퇴직금별도)
    세액공제 한도 연간 최대 600만원 연간 최대 900만원 (연금저축 600만원 포함)
    세액공제율 13.2% 또는 16.5%
    위험자산 투자 한도 없이 가능 적립금의 70%
    인출 가능 시기 최소 5년 이상 납입 & 만 55세 이후 최소 5년 이상 납입 & 만 55세 이후
    (단, 퇴직금 있는 경우에는 납입기간 상관 無)
    수령 방식 연금 형태(일시금 인출 가능, 단 세금 불이익 있음)
    퇴직금 수령 불가능 가능 (퇴직금을 IRP로 이체 가능)
    중도 인출 계좌해지 없이 일부 또는 전액 인출가능
    세액공제된 납입금과 운용수익의 16.5% 세금 발생
    계좌해지 후 전액 인출만 가능(예외 有)
    세액공제된 납입금과 운용수익의 16.5% 세금 발생
    세제 혜택 연금수령시 저율 과세 (3.3%~5.5%)

     

    1) 종합소득 4,500만원(총 급여 5,500만원) 초과는 13.2%, 이하는 16.5% 적용

    2) 연간 연금수령액 1500만원이하는 연금소득세 80세 이상 3.3%, 70세 이상~80세 미만 4.4%, 55세 이상~70세 미만 5.5% 적용(연 1500만원에 포함되는 금액은 사적연금만 해당,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퇴직금을 재원으로 한 연금 수령액은 별도)

    1500만원 초과시 당해 연도 기타소득과 함께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를 선택(종전에는 기타소득 종합과세만 가능)

    3) 실제 받은 세액공제와 상관없이 16.5% 발생

    4) 예외 사항:

    •   6개월 이상의 요양
    •   개인회생/파산
    •   천재지변
    •   사회적 재난(코로나19로 인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 등)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세보증금 마련

     

    3. 연금저축과 IRP의 선택 예시

    예시 1: 세액공제를 최대한 활용하고 싶은 직장인

    상황: 35세의 직장인 A씨는 세금을 줄이면서 노후 자금을 마련하고 싶습니다. 연간 약 1,200만원의 여유 자금이 있습니다.

    선택 기준: A씨는 세액공제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연금저축과 IRP를 조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금저축에 먼저 600만원을 납입하여 최대 세액공제 한도를 채우고, 나머지 600만원은 IRP에 납입합니다. 이렇게 하면 연금저축과 IRP 합산으로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더 큰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시 2: 퇴직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싶은 프리랜서

    상황: 40세의 프리랜서 B씨는 최근 퇴직금을 수령했으며, 이를 장기적으로 관리하고 싶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노후 자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선택 기준: B씨는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체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IRP를 통해 퇴직금을 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추가 납입을 통해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B씨가 연간 400만원 이상의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면, IRP에 납입하여 세액공제 한도를 채우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예시 3: 자영업자이면서 유동성을 유지하고 비교적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싶은 경우

    상황: 50세의 자영업자 C씨는 노후 대비를 위해 저축을 시작하고 싶지만, 사업 자금에 대한 유동성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비교적 공격적인 투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선택 기준: C씨는 연금저축을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중도 해지가 가능하긴 하지만, 해지 시 세금 혜택이 취소되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C씨가 사업 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하면서도 연금을 준비하려 한다면, 필요시 중도 인출이 가능한 연금저축이 적합합니다. IRP의 경우 퇴직금의 목적이 더 크기 때문에, C씨에게는 연금저축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IRP에 비해 위험자산 투자한도가 없어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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